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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량 감소 손해배상, 최근 3년 주요 판례 해설

태양광 발전량 감소 손해배상 판례
태양광발전소 및 ESS 분쟁 관련 최근 3개년 주요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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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발전량 감소의 배상 책임은 감소 원인과 계약 문언에 따라 갈리며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두지 않고 발전량이나 방전량을 "보증"한다고 정한 계약에서는 시공·운영사가 과실이 없어도 배상해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89595). 법원은 모듈 경사각·간격 오시공을 하자로 인정하면서도 시공사 책임을 60%로 제한했고(대구고등법원 2024나15668), 이웃 토지에 적법하게 지은 축사가 만든 그늘은 감소 폭이 작아 위법한 일조방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4나226229).

가동 5년을 넘긴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전량이 예상보다 적은 원인을 두고 다툰 판결이 2025년 12월부터 하급심에서 잇달아 나왔습니다. 2023년 10월 이후 선고된 판결 중 발전량 감소 책임을 직접 판단한 판결 3건은 각각 계약상 보증, 시공 하자, 이웃 건축물의 그늘을 다룹니다.


발전량·방전량 보증 조항과 시공·운영사의 무과실 책임

계약서에 시공사나 운영사가 운영연도별 방전량을 "보증한다"고 정하면서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두지 않았다면 시공·운영사는 과실이 없어도 보증량에 못 미친 부분을 배상해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2024가합89595 판결).

태양광 연계 ESS 방전량 미달로 약 24억 원 배상을 명한 사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특수목적법인 4곳은 2018년 11월 피고 회사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도급계약, 그리고 운영개시일부터 16년간 ESS 운전과 정비를 맡기는 관리운영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은 운영연도별 보증 방전량을 정하고, 3년간 실제 방전량 평균이 보증량 평균 이상이면 보증을 해제하되 미달하면 3년씩 자동으로 연장하는 구조였습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3월 사이 일부 기간에 방전량이 보증량에 못 미치자 발전사업자들은 방전량에 따라 받는 공급인증서(REC, 재생에너지 공급을 증명하는 거래 단위) 판매 수익 상당액을 손해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REC 판매단가 75원/kWh와 가중치 5.0을 적용해 손해액을 계산하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 4곳에 합계 약 24억 5,82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SS 사업 부문을 떼어 낸 분할 전 회사와 분할로 생긴 회사들도 분할 전 채무에 연대책임을 집니다(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법원이 방전량 보증을 무과실 책임으로 해석한 근거

피고는 전력변환장치(PCS)가 낡아 성능이 떨어졌는데 발전사업자가 교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평균 발전시간이 3.6시간 이하인 해에는 발전량 부족분을 보증량에서 빼는 조항이 있으므로 당사자들이 귀책사유 없는 미달까지 책임지게 할 뜻은 없었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다음 근거로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2024가합89595).

  1.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 일방에게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약정도 유효하다.
  2. 방전량 조항은 "보증한다"고만 정하고 귀책사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3. 위탁계약의 다른 배상 조항은 모두 "귀책사유로" 손해가 난 경우로 한정하는데, 방전량 미달 조항만 이 요건을 두지 않았다.
  4. 무과실 책임을 정하면서 일조시간 부족 같은 예외적 면책 조건을 함께 두는 것도 가능하다.

법원은 일조시간 부족에 따른 공제분만 손해액에서 뺐습니다. 운영사가 설비 노후화나 부품 교체 지연을 면책 사유로 삼으려면 계약서에 그 사유와 교체 의무자를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ESS 출력제한으로 REC 가중치가 0이 된 손해는 운영사 책임에서 제외

ESS 출력제한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태양광 설비가 계통에 직접 보낸 전력과 ESS 방전량의 합계를 설비용량의 70% 이하로 유지하도록 정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별표 2

발전사업자들은 운영사가 이를 지키지 않아 일부 날짜의 방전량에 가중치 0이 붙었다며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위탁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가중치가 5.0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에만 배상하도록 정했습니다.

법원은 운영사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2024가합89595). 출력제한규정은 계약 체결 뒤 고시와 규칙 개정으로 새로 생겼고, 규정을 지켜야 하는 주체는 REC를 거래하는 발전사업자입니다. 운영사는 ESS 운영만 맡았을 뿐 태양광 직접 공급량을 조정하거나 한전 계량기의 합계를 확인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발전사업자들은 "법령의 수정·변경을 포함한다"는 해석 조항과 운영사의 법령 준수 보장 조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법원은 이 조항들이 당초 위탁받은 업무 범위 안의 법령 준수를 말할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개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재생에너지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경쟁입찰 기반 장기 계약시장으로 바꿀 예정이고, REC 가중치를 "정책적 우대가격"으로 바꾸는 방안은 2026년 9월 30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하위법령 개정안 단계입니다. 운영계약에는 제도 변경으로 생기는 수익 감소를 누가 부담하는지 따로 정해야 하며, 제도 개편이 수익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RPS 폐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설명합니다.


모듈 경사각·간격 오시공으로 줄어든 발전량의 하자 손해배상

태양광 모듈의 경사각과 간격을 최적 조건보다 좁고 낮게 시공해 음영이 생기면 시공 하자이고, 시공사는 발전소 가동연한 동안 줄어드는 전력판매대금을 배상해야 합니다(대구고등법원 2025. 12. 4. 선고 2024나15668(본소), 2025나10837(반소) 판결).

사건은 시공사가 미지급 공사대금 약 5억 5,353만 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고 발전소를 지어 구역별로 분양한 발주자는 하자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고 반소를 냈습니다. 항소심은 시공사 청구를 인용한 1심을 취소하고 시공사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상계 후 남은 2,361만 6,200원을 발주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적 경사각·간격과의 차이를 시공 하자로 본 기준

감정 결과 두 발전소의 최적 경사각은 26.8도와 25.9도, 최적 간격은 평균 7m 정도였습니다. 실제 시공은 평균 경사각 16도에 간격 5.5m, 평균 경사각 18도에 간격 평균 6.5m였습니다. 이 때문에 동지 무렵 오전 10시까지 일부 구역에 그늘이 졌고 오후 3시부터 그늘 비율이 늘었습니다. 감정인은 음영 발생 정도를 연평균 5% 이하와 3% 이하로 추정했습니다.

시공사는 실제 발전량이 분양 홍보물에 적힌 수치를 넘으므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분양 홍보물이 도급계약 내용에 들어간 적이 없고, 수분양자들이 음영 문제를 제기한 사실도 있다며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2024나15668). 법원은 발전량이 홍보 수치를 넘었다는 사정을 하자 여부가 아니라 책임 제한 단계에서만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분양 구역별로 인버터(태양광 전력을 계통에 보낼 수 있게 바꾸는 장치)를 따로 설치하지 않은 것도 하자로 보았습니다. 시공사는 발주자와 협의해 설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하도급업체 직원의 증언 외에 발주자의 승인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라는 발주자 지시는 서면이나 이메일로 남겨야 시공사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시공비 대신 가동연한 전력판매대금 감소액으로 정한 손해액

법원은 최적 경사각과 간격을 확보하는 재설치 공사비가 당초 계약금액을 넘을 것으로 보이므로, 재시공비 대신 하자로 인한 가치 하락, 즉 발전량 손실액을 손해로 보았습니다(2024나15668).

감정인은 두 발전소의 발전량 감소분을 연 73,900kWh와 43,800kWh로, 효율 저하를 반영한 가동연한까지의 전력판매대금 감소액을 3억 8,959만 3,000원과 2억 2,689만 7,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인버터 이전 설치비 1억 1,728만 2,000원에는 이설 공사 기간의 발전 정지 손해도 들어갔습니다.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정과 분양 후 청구 가능성

법원은 시공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2024나15668). 음영이 동지 무렵 일부 구역에만 생겼고, 실제 발전량이 홍보 수치를 넘었으며, 발주자도 현장 관리 인원을 두고 시공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감정인이 준공 후 3년 넘게 지난 2025년 3월에야 현장을 조사했으므로, 법원은 노후화나 수분양자의 관리 잘못이 섞였을 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발전소를 모두 분양했으니 발주자에게 손해가 없다는 시공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도급인에게 귀속하고(민법 제667조 제2항), 도급인이 이 채권을 수분양자에게 넘기지 않는 한 계속 도급인에게 남습니다. 발주자는 분양계약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므로 손해도 남아 있습니다. 하자를 공사대금 소송에서 다투려면 감정 신청과 상계 항변을 함께 준비해야 하며, 공사계약서에 정할 사항은 태양광발전소 공사 계약의 주요 리스크에서 설명합니다.


인접 축사·건물 그늘로 태양광 발전량이 줄었을 때 손해배상 기준

이웃 토지에 적법하게 지은 건축물 때문에 태양광 패널에 그늘이 생겨도, 발전량 감소 폭이 작고 그 건축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법원은 위법한 일조방해로 보지 않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5. 12. 16. 선고 2024나226229 판결).

일조방해는 인근 건축물이 햇빛을 가려 그늘이 늘고, 토지가 누리던 일조량이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일조방해가 위법한 가해행위가 되려면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아야 할 한도, 즉 수인한도를 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법원은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피해 회피 가능성, 공법 규제 위반 여부, 교섭 경과를 종합해 판단합니다(2006다35865).

축사 신축으로 발전량이 줄었다는 청구를 기각한 사정

태양광발전소 운영자는 이웃 토지 소유자가 땅을 약 1.8m 높여 축사를 지은 뒤 그늘과 통풍 방해, 흙과 먼지 때문에 발전량이 줄었다며 매년 1,156만 원 남짓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발전소는 2016년부터 가동했고, 축사 공사는 2022년 6월경 끝났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2024나226229).

  • 감정 결과 축사 때문에 매일 45분에서 55분 그늘이 생겼지만, 줄어드는 발전량은 연 6,838.22kWh로 축사 건축 전 발전량의 0.16%, 금액으로 월 14,833원 수준이었다.
  • 통풍 방해로 인한 감소는 감정으로도 설명력이 낮았고, 일부 달은 축사 신축 뒤 오히려 발전량이 늘었다.
  • 이웃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이어서 건물이 들어설 수 있음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고, 높이 7.33m, 연면적 1,750㎡의 축사는 그 지역에서 예상 가능한 규모였다.
  • 축사 소유자는 설계를 바꿔 축사를 서쪽으로 약 4m 옮겼고, 건축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

법원은 축사 신축 전까지 발전소가 누린 일조이익을 이웃 땅에 건물이 없어서 누린 반사적 이익으로 보았습니다. 발전소를 먼저 세웠다는 사정만으로 이웃 토지의 건축을 막거나 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지를 검토할 때 인접 토지의 용도지역과 그곳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높이·규모를 확인해 음영 위험을 사업성 평가에 넣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량 분쟁 판례 3건 비교와 계약서에서 확인할 항목

태양광 발전량 감소의 배상 책임은 계약서의 보증 문언, 설계 기준과 실제 시공의 차이, 감소 원인이 제3자의 적법한 토지 이용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세 판결의 판단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89595대구고등법원 2024나15668대전지방법원 2024나226229
선고일2026. 7. 15.2025. 12. 4.2025. 12. 16.
감소 원인ESS 방전량이 계약상 보증량에 미달모듈 경사각·간격 오시공으로 생긴 음영, 구역별 인버터 미설치이웃 토지의 축사 신축으로 생긴 그늘
결과일부 인용, 합계 약 24억 5,827만 원시공사 공사대금 청구 기각, 상계 후 발주자에게 2,361만 6,200원청구 기각
판단 기준귀책사유 요건 없는 "보증" 문언은 무과실 책임. 계약 후 도입된 출력제한에 따른 REC 감소는 운영사 업무 범위 밖최적 경사각·간격과의 차이로 하자 판단. 가동연한 전력판매대금 감소액을 손해로 보되 책임 60%로 제한감소 폭, 지역성, 토지이용 선후관계, 건축 예측 가능성, 공법 준수 여부로 수인한도 판단
확인할 서류보증 조항, 면책 조항, 업무 범위, 제도 변경 위험 배분 조항설계도면, 감정서, 발주자 지시 기록, 분양계약서의 하자담보 조항인접 토지 용도지역, 건축물 규모, 감정서의 원인별 감소분

발전소를 사거나 운영계약을 맺기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 대상(발전량, 방전량), 보증 기간, 보증 해제·연장 조건
  • 면책 사유: 일조시간 부족, 출력제어, 계통 제약, 설비 노후화, 부품 교체 의무를 지는 당사자
  • 제도 변경 위험: REC 가중치 변경, 출력제한, 계약시장 전환으로 생기는 수익 감소의 부담 주체
  • 설계도면에 적은 경사각, 모듈 간격, 구역별 인버터 배치와 이를 바꾼 지시의 서면 기록
  • 인접 토지의 용도지역과 건축 가능 규모

분양형 발전소의 계약 전 점검 항목은 태양광발전소 분양사기② : 계약 전 확인해야 할 것들에서 설명합니다.


FAQ

발전량 보장 약정이 있으면 날씨가 나빠 줄어든 발전량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정한 면책 조건에 해당하면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2024가합89595 사건에서 일평균 발전시간이 3.6시간 이하인 해의 부족분을 보증량에서 빼도록 한 조항에 따라 그 공제분을 손해액에서 뺐습니다. 면책 조건이 없는 무과실 보증이라면 법원이 날씨를 이유로 한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분양받은 발전소에 시공 하자가 있으면 수분양자가 시공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분양사업자에게 귀속하고, 분양사업자가 이 채권을 넘기지 않는 한 그대로 남습니다(2024나15668).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사업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거나, 분양사업자에게서 시공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웃 건물 신축 전후의 발전량 차이를 그대로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024나226229 사건에서 운영자는 전후 연평균 발전량 차이 54,754kWh를 손해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감정인이 그늘 때문이라고 산정한 감소분 6,838.22kWh만 축사와 관련된 감소로 보았고, 그마저 수인한도 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발전량은 일사량, 기온, 모듈 노후화에 따라 해마다 달라지므로, 그늘이 원인인 감소분을 감정으로 따로 떼어 내야 합니다.

본 내용은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