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분양사기① : 최신 판례로 본 법원의 판단 기준 |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태양광발전소를 지어 개별 투자자에게 분양하는 사업 방식은 소액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꾸준히 이용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사기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수분양자는 발전소가 완공되기 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먼저 지급하는데, 토지 확보와 인허가, 계통연계가 실제로 가능한지를 스스로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025년 10월에는 3,600억 원대 태양광 분양사기를 벌인 업체 대표에게 징역 16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대형 사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 건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분양사기 판결이 전국 법원에서 계속 선고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은 2025년과 2026년에 선고된 하급심 판결 3건을 토대로 법원이 어떤 사실관계에서 사기죄를 인정하는지,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떤 자료를 주요하게 보는지 정리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소 분양 사기 사건 판결 3건의 각 사실관계와 사기 수법
첫 번째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5. 16. 선고 2024고단381 판결입니다. 태양광발전설비 제조업체 대표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다수 피해자에게 발전소 시공·분양 계약 명목으로 합계 약 19억 1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소 분양 사기에서의 기망 내용이 전형적입니다. 초지나 임야여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와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를 두고 "분양받으면 매월 25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분양이 완료된 발전소를 다시 분양하는 이중분양도 있었습니다. 송전선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산지전용허가 협의도 되지 않은 부지를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해주겠다"며 팔기도 하였습니다. 받은 돈은 약속한 공사가 아니라 다른 사업지 수분양자들에 대한 환불과 대출이자, 토지대금에 사용되었습니다. 앞선 계약의 문제를 뒤의 계약금으로 막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전지방법원 2026. 2. 9. 선고 2024고단1102 판결입니다. 여러 법인을 돌려가며 운영하던 사업자가 "계약금을 지불하면 그 계약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태양광 설치 작업을 진행하겠다", "기한 내 사용전검사를 합격할 예정이며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신청하겠다"고 속여 분양계약금 등을 받아낸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아는 지자체 공무원이 있어 인허가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 "보통 1년에서 2년 걸리는 인허가를 3개월 만에 받을 수 있다"는 기망도 등장합니다. 실제로는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받은 계약금은 다른 법인의 물품대금 변제와 직원 급여로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고단1335 판결입니다. "2억 1,5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 원 이상의 안전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지자체 허가를 다 받아서 6개월 뒤 완공이고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주겠다"고 블로그 광고와 대면 설명으로 투자자를 모은 사건입니다. 실제로는 부지 매매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농지전용허가도 주민동의 절차도 없었고, 받은 돈은 입금 즉시 소개비와 기존 투자자에 대한 환불에 전액 사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각 판결들의 형이 징역 5년부터 집행유예까지 갈린 것은 편취 금액과 피해회복 여부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 점은 뒤에서 다시 살펴봅니다.

태양광발전소 분양 사기의 성립을 좌우하는 편취 범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편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태양광 분양 사기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은 편취의 고의, 즉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는가입니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실패한 모든 경우가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약정한 발전소를 시공하여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사정 변경으로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칩니다. 반대로 계약 당시 이미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기준 시점은 계약 체결 시입니다.
피고인이 속일 생각은 없었다고 부인하면 법원은 객관적인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대전지방법원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사기죄는 성립합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확실히 이행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태도로 계약금을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속일 의도까지는 없었더라도 사기죄를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대전지방법원은 다섯 개 범행 대부분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시공하여 줄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이 태양광발전소 분양 사기의 편취 범의를 인정한 근거
세 판결에서 법원이 유죄의 근거로 든 사정들에는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1)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받은 돈의 실제 사용처입니다. 계약금이 약속한 토지 매입이나 시공에 쓰이지 않고 다른 사업지 수분양자 환불, 다른 법인의 물품대금 변제, 직원 급여, 개인 채무 변제로 흘러갔다는 점을 세 판결 모두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받은 돈으로 태양광 모듈을 구입하였다고 변명하자, 계좌 흐름을 짚어 거래처에 지급한 돈은 이미 공급받은 모듈의 기존 물품대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배척하였습니다.
(2) 토지가 실제로 확보되어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토지주와 사용협의를 마쳤다고 말한 시점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점, 토지대금이 지급된 바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에서도 부지 매매계약만 있었을 뿐 부지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3) 인허가가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판단 대상입니다. 대구 사건의 토지는 애초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는 초지와 임야였습니다. 대전 사건에서 피고인은 지자체가 인허가를 지연시켰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지자체의 민원회신을 근거로 피고인이 건축주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연된 것임을 확인하고 이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계약 당시의 재정 상태도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세금 체납, 직원 급여 미지급, 세무조사, 다른 사기 사건과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 등이 "선지급받는 계약금만으로는 약정한 발전시설을 시공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았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5) 마지막으로 사후에 일부 이행하거나 피해를 보전한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대체 수분양자를 물색해 주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으며 뒤늦게 발전시설을 준공해 준 사정에 대하여, 이는 "사기죄 기수 후의 사정으로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될 수는 있어도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이행 능력이 없었다면 나중에 발전소가 실제로 돌아가고 있어도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태양광발전소 분양 사기에서의 수사와 재판에서 증거가 된 주요 자료
세 판결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자료는 시공·분양계약서와 가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방자치단체의 회신자료, 한국전력의 회신자료, 분양광고와 블로그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와 문자 내역입니다.
이 목록은 두 가지를 시사하는데, 하나는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계좌추적으로 돈의 흐름을, 지자체와 한전에 대한 사실조회로 인허가와 계통연계의 실제 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다른 하나는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 대화 내역, 입금증이 그대로 핵심 증거가 된다는 점입니다. "허가가 다 났다", "월 250만 원을 보장한다"는 말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와 블로그 캡처는 기망행위를 특정하는 결정적 자료였습니다.
양형의 차이와 배상명령
세 판결의 선고 결과를 분석하면 법원이 태양광발전소 분양 사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양형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단381 사건: 편취액 약 19억 100만 원,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음, 징역 5년
- 대전지방법원 2024고단1102 사건: 편취액 수억 원대, 일부 피해자만 회복, 징역 2년 6개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1335 사건: 편취액 1억 원 미만, 피해 회복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위 내용을 토대로 보았을 때 태양광발전소 분양 사기에서 재판부는 (1) 편취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을수록 실형이, (2) 금액이 작고 피해가 회복되었을 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인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을 적용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을 집행유예의 주된 사유로 들었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 변제가 형량을 좌우하는 사실상 유일한 카드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변제 압박이 가장 강하게 작동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피해 구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은 배상명령입니다. 배상명령이란 법원이 사기죄 등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함께 명하는 제도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피해자 4명에게 8,800만 원에서 2억 4,200만 원까지의 배상을 명하고 가집행까지 붙였습니다. 다만 세 판결 모두에서 일부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태양광발전소 분양 사기 관련 실무 시사점
태양광발전소 분양 사기 사건과 관련된 위 세 개의 판결이 공통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은 법원이 태양광발전소 분양사기 사건에서 계약서의 문구가 아니라 계약 당시의 객관적 실체를 본다는 점입니다. 토지 등기, 인허가 서류, 계좌 흐름, 재정 상태라는 네 가지 축에서 이행 능력이 없었음이 드러나면, 피고인이 사업 의지를 아무리 강조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 인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수분양자가 계약 전에 바로 그 네 가지를 확인하면 사기를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분양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지급한 돈의 회수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와 인허가 서류를 갖추어 이른 단계에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분쟁 비용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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