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min read

태양광발전소 양도 용역과 무등록 중개행위의 한계 |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태양광발전소 양도 용역과 무등록 중개행위의 한계  |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최근 대법원 판결(2024다280898)을 바탕으로 태양광발전소 매매 시 컨설팅을 가장한 무등록 중개행위의 위법성 및 용역비 청구의 법적 한계를 분석합니다. 발전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와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태양광발전소 양도 용역과 중개행위의 객관적 판단 기준

최근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태양광발전소 매매 및 양도양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컨설팅이나 용역 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 자격이 없는 업체가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발전소 부지와 시설의 매매를 알선한 뒤 고액의 수수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실무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26일 선고된 판결을 통해 이러한 용역 계약의 실질이 부동산 중개행위와 다를 바 없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규율하는 중개업이란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법원은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및 중개를 위한 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부동산 컨설팅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회피할 수는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관련된 예상 수익성 분석, 부지 선정, 시공사 선정, 대출기관 소개, 전기사업 허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 용역은 일반적인 부동산 중개업무와 구별될 여지가 있으나, 태양광발전소 양수도 용역의 실질이 매매 알선에 그친다면 이는 명백한 부동산 중개행위로 평가됩니다.


기존 태양광발전소 매매와 신규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컨설팅의 차이

이번 대법원 사안에서 쟁점이 된 것은 신규 태양광발전소의 건축 및 허가 절차에 관한 컨설팅이 아니라,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이던 발전소의 부지 및 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이었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은 해당 계약서 내용 중 부동산 중개의 범위를 벗어나는 별도의 전문적인 업무라고 평가할 만한 내용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등록 용역업체 측은 자신들이 발전사업 허가권자 변경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수행한 주된 업무는 이미 완공된 부동산과 시설물의 매매를 알선한 것에 불과하여 부동산 중개업무의 한계를 넘어서는 용역을 제공한 바 없다고 해석됩니다. 이는 신규 개발 단계에서의 복합적인 인허가 및 EPC(설계, 조달, 시공) 자문과, 기설치된 발전소의 단순 소유권 이전 과정을 법리적으로 엄격히 구분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수수료 청구권 상실과 실무적 제언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며 체결한 수수료 지급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 역시 이러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며, 태양광발전소 양수도 컨설팅 계약이라는 외관을 띠더라도 실질적인 중개행위에 대한 무등록자의 용역비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 양수도를 진행하는 사업자들은 용역 계약 체결 시 상대방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적법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사전에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 매매 알선을 넘어선 종합적인 발전소 M&A 자문이나 인허가 승계 용역을 위탁할 경우에는 계약서상 업무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고 각 단계별 수행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방안을 강구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부당이득 반환이나 용역비 청구 소송 등의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FAQ

Q. 신규 태양광발전소 개발을 위한 부지 선정 및 인허가 용역도 무조건 부동산 중개행위에 해당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설치 전 예상 수익성 분석, 시공사 선정, 대출기관 소개, 전기사업법에 따른 허가 절차 대행 등의 업무는 부동산 중개업무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용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질적인 매매 알선이 주된 목적이라면 객관적 실질에 따라 중개행위로 간주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Q. 이미 운영 중인 발전소를 양도양수할 때 컨설팅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용역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A. 해당 컨설팅 계약의 실질이 발전소 부지 및 시설의 매매를 알선하는 부동산 중개업무와 다를 바 없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와의 수수료 지급 약정은 무효로 해석됩니다. 발전사업 허가권 변경 등 별도의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는 객관적 증명이 없다면 용역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Q. 용역 계약서에 부동산 중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컨설팅이라고만 명시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계약서의 명칭이나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을 위한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중개행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명칭과 무관하게 실제 제공한 용역의 내용이 중개행위의 실질을 갖추었다면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