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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망 ESS 및 중앙계약시장 입찰의 법률적 쟁점과 향후 전망 |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배전망 ESS 및 중앙계약시장 입찰의 법률적 쟁점과 향후 전망 |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전력계통은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호남권과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변전소와 배전선로의 수용 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새로운 발전소가 연결되지 못하는 접속 대기 현상이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물리적 망 확충 방식은 막대한 자본과 지역 사회와의 갈등으로 인해 실효성에 한계가 뚜렷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규모 배전망에 대용량 배터리를 직접 연계하여 완충 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배전망 연계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이 전략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ESS 시장의 이원화와 후속 입찰 일정

대한민국의 전력망 유연성 확보를 위한 대규모 조달 시장은 사업 주체와 목적에 따라 배전망 공모 사업(배전망 ESS)과 ESS 중앙계약시장이라는 두 가지 트랙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배전망 사업은 배전선로당 4MW/20MWh 규격으로 ESS를 분산 배치하여 말단 선로의 포화를 해소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국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공 공모 방식을 띱니다. 반면 한국전력거래소가 주관하는 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은 변전소 인근에 대규모로 연계하여 거시적인 주파수와 전압 안정화를 도모하며 15년간 사전에 결정된 고정 가격으로 보상을 받는 장기선도계약 경쟁 입찰 방식입니다.

배전망 ESS 구축 사업은 2030년까지 총 85기, 약 700MW 규모의 인프라를 전국에 집중적으로 보급한다는 중장기 청사진에 따라 2026년 상반기 ESS 20개소를 시작으로 순차적인 후속 공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ESS 중앙계약시장 역시 2025년 제1차 및 제2차 입찰에 이어 2029년까지 총 2.22GW 규모의 장주기 BESS 설비를 도입하기 위한 수천억 원 규모의 제3차 수주전 공고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ESS 사업의 수익 구조 다각화와 비가격 평가 지표의 실무적 의미

ESS 시장에 진입한 사업자들이 창출하는 경제적 이익은 과거 단순 보조금 수령에서 벗어나 고도화된 융복합 정산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배전망 정책에서 경제성을 좌우하는 핵심 유인은 전력망 비증설대안 제도의 도입입니다. 사업자가 포화된 배전망에 설비를 구축해 재생에너지 추가 연계를 가능하게 하면 한전이 당초 망 신설 공사에 투입해야 했을 회피 비용을 보상금으로 직접 지급받게 됩니다.

아울러 ESS 중앙계약시장에 참여하는 자원은 실효용량에 기반한 용량정산금을 수취하며 전력도매가격의 변동성을 이용한 차익거래를 통해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ESS 시장 구조 하에서 입찰 평가 기준은 과거 단가 중심 경쟁에서 기술력과 재무 건전성을 입체적으로 검증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ESS 중앙계약시장의 경우 비가격 평가 배점이 50%로 대폭 상향되었으며 배점 대비 40% 미만을 획득한 사업자는 가격 평가 대상에서 원천 배제됩니다.

법률적 관점에서 이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 컨소시엄 구성원들의 장기적인 주주 지위 유지 의무와 직결되며 20년이라는 긴 사업 기간 동안의 재무적 영속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규제 당국의 의지로 해석됩니다. 또한 2027년 12월 상업운전 개시 설비부터 그리드포밍 기술 요건이 전면 의무화되는 만큼 입찰 참여 기업들은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관제 역량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ESS에 대한 송배전망 이용요금 부과 논란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

다각화된 수익 모델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업자들의 재무 모델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규제 리스크가 도출된 상황입니다.

전력망 소유주인 한국전력공사가 배전망 연계 ESS 설비의 충전 단계를 일반 공장과 동일한 전력 소비 행위로 간주하여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을 부과하겠다는 원칙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현행 규정대로 요금이 부과될 경우 선로 1곳당 연간 수천만 원의 통행료가 발생하여 예상 영업 이익의 상당 부분이 훼손되며 이는 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자 상환 계획에 심대한 타격을 주어 사업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매개체의 차이일 뿐 계통에 기여하는 역할이 동일한 양수발전과 ESS의 형평성 시비로 이어지며 심각한 규제 불균형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메가특구 등 전략 구역에 한하여 일시적인 배제 및 완화를 적용하고 계통 혼잡 완화 기여도가 입증될 경우 예외적으로 요금 부과를 유예해 주는 성과 기반 인센티브 기준을 수립하겠다는 출구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실무적 제언 및 결론

향후 ESS 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사업 부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규제 예외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에너지저장장치가 전기사업법상 발전 설비인지 수요 설비인지에 대한 법적 성격 규명이 여전히 과도기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송배전 회계 관련 규제 변동성을 재무 모델에 보수적으로 반영하는 리스크 관리가 요구됩니다.

나아가 컨소시엄 구성 단계에서부터 각 주주사의 의무와 책임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주주간계약서 작성을 통해 장기 운영에 따른 잠재적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법률적 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FAQ
Q. 배전망 ESS 연계 사업과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의 법률적 실무적 차이는 무엇입니까?

A. 주관 기관과 목표하는 전력망 단위, 보상 방식에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배전망 ESS 사업은 골목 단위 선로 포화 해소를 목적으로 국비 보조금과 전력망 비증설대안 보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반면 ESS 중앙계약시장은 대규모 송전망 안정화를 위해 15년간 고정 가격으로 용량정산금과 차익거래 마진을 보장받는 장기선도계약 구조를 띠고 있어 프로젝트 파이낸싱 접근 방식도 상이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Q. 두 사업의 후속 입찰 일정은 어떻게 전망됩니까?

A. 배전망 ESS 사업은 2030년까지 총 85기 보급이라는 목표 하에 2026년 상반기 20개소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후속 공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ESS 중앙계약시장 역시 2029년 2.22GW 구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25년 제1, 2차 입찰에 이어 조만간 수천억 원 규모의 제3차 수주전 공고가 진행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Q. 한전의 망 이용요금 부과 방침이 사업자의 재무 모델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A. 한전의 현행 방침대로 산정될 경우 선로 1곳당 막대한 통행료가 발생하여 영업 이익의 상당 부분이 삭감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본 내용은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붕 태양광 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