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분석 ③ : RPS 제도 폐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종 수정: 2026. 10. 11.(2026. 10. 기준 개정). 2026. 9. 15. 공포된 개정 재생에너지법과 9. 23.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반영했습니다. 처음 발행: 2026. 7. 21.
이 글은 2026. 5. 19. 발표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RPS 폐지 방향을 바탕으로 2026. 7. 21. 처음 발행했습니다. 그 뒤 국회가 2026. 8. 20. 개정안을 의결했고, 정부는 9. 15. 개정법을 공포한 데 이어 9. 23.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 30.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기본계획 단계의 전망과 달리 법률은 RPS를 곧바로 없애지 않고, 기존 REC 발급과 현물시장에 따로 기한을 두었습니다.
RPS 폐지 후 신규 태양광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2027. 1. 1. 이후 새로 진입하면 정부 경쟁입찰에서 낙찰받아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전력을 팝니다(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14 제1항, 2027. 1. 1. 시행).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원별 도입 용량을 공고하고, 입찰에서 낙찰된 설비의 전력을 구매의무자가 장기 고정가격으로 사들이는 제도를 말합니다(같은 조 제1항·제2항·제6항). 법률은 공고 총용량을 5년 단위로 전망하고 전년보다 늘리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입찰과 계약의 세부 기준은 2026. 9. 23.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 11. 2.이며, 아래 내용은 확정 전 입법예고안입니다.
| 항목 | 입법예고안·공청회 발표 내용 | 근거 |
|---|---|---|
| 구매의무자 |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 시행령안 제18조의19 제1항 |
| 계약 상대방 | 한국전력이 구매의무자를 대표해 계약 | 2026. 9. 30. 공청회 발표 |
| 정산 방식 | 전력 도매가격(SMP)과 계약가격의 차액을 매월 정산 | 시행령안 제18조의19 제2항 |
| 상한가격 | 투자비·운영비와 적정 수익률을 평가해 에너지원별로 산정·공고 | 시행규칙안 제2조의8 |
| 낙찰 평가 | 가격과 함께 주민수용성, 국내 산업 기여, 전력계통 영향을 평가 | 시행규칙안 제2조의7 제2항 |
| 입찰 횟수 | 매년 2회에서 4회, 첫 계약시장 공고는 2027년 1분기 예정 | 2026. 9. 30. 공청회 발표 |
표에서 사업자가 먼저 볼 항목은 비가격 평가입니다. 상한가격 안에서 가격만 낮게 써서는 낙찰을 보장받지 못하고, 주민수용성과 국내 산업 기여를 증빙할 자료를 입찰 전에 갖춰야 합니다. 항목별 배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7년 1분기에 제·개정할 고시와 계약시장 운영규칙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개정법 시행 후에도 RPS 공급의무 조항이 남는 이유
개정 재생에너지법은 RPS의 근거 조문인 제12조의5를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신규 REC 공급을 끊고 기존 REC 수요를 일정 기간 유지해 RPS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일몰 방식을 택했습니다. “RPS 폐지”는 신규 사업자에게 맞는 표현이고, 기존 사업자에게는 “RPS 일몰”이 정확합니다.
개정법은 공급의무자가 REC를 사서 의무공급량에 충당하는 방법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방식으로 한정했습니다(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 제5항, 2026. 9. 15. 개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그 방식을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공급인증기관 공고로 선정된 자와 맺은 계약, 거래시장에서 맺은 자체 계약, 2029. 12. 31.까지 열리는 현물시장 거래입니다(시행규칙안 제20조 제1항).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공급의무자를 2026. 12. 31. 당시 재생에너지·연료전지 설비를 뺀 발전설비를 50만kW 이상 보유하던 자로 묶었습니다(시행령안 제18조의3 제1항). 연도별 의무공급량 합계도 2026년 의무공급량 합계 이상으로 정하되, REC 매매계약 만료, 설비 폐지, 20년 기간 경과로 충당할 REC가 줄면 의무량도 줄일 수 있게 했습니다(시행령안 제18조의4 제1항). 기존 REC의 수요를 2026년 수준에서 지키고, 계약이 끝나는 만큼 의무를 줄여 제도를 닫는 구조입니다.
RPS 대신 대형 발전사에는 설비 용량 단위의 새 의무가 생깁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가진 보급의무자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보급해야 하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16 제1항, 2027. 1. 1. 시행), 발전사업자·공공기관 등 목표관리대상자는 보급목표를 지켜야 합니다(같은 법 제12조의15 제1항). 공급의무자가 의무량을 넘겨 산 REC는 장관 고시에 따라 이 새 의무의 이행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부칙 제4조).
기존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REC 발급 기간: 2026. 12. 31. 기준과 20년
기존 발전사업자가 2026. 12. 31.까지 REC를 발급받았다면 2027년 이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REC를 계속 발급받아 거래할 수 있습니다(재생에너지법 부칙 제3조 제2항). 개정법은 REC의 발급기한을 2026. 12. 31.로 정하면서(부칙 제3조 제1항), 이미 REC를 받은 사업자에게는 그 기한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최대 20년"은 법률 부칙이 아니라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있습니다. 입법예고안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는 REC를 해당 설비의 최초 발급개시일이 속한 월부터 20년까지 발급된 것으로 한정했습니다(시행규칙안 제20조 제3항 본문). 20년이 지난 REC는 발급받더라도 공급의무자가 의무이행에 쓸 수 없으므로 수요가 사라집니다. 다만 장관이 고시로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공급인증서(REC)는 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합니다(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7 제1항). 2027년 이후 사업자 유형별 REC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유형 | 2027년 이후 REC | 근거 |
|---|---|---|
| 2026. 12. 31.까지 REC 발급 | 계속 발급·거래. 의무 충당은 최초 발급 월부터 20년(입법예고안) | 부칙 제3조 제2항, 시행규칙안 제20조 제3항 |
| 2027. 1. 1. 전 발전사업허가, 2026년 말까지 REC 미발급 | 장관 고시로 인정받으면 계속 발급·거래 | 부칙 제3조 제3항 |
| 2027. 1. 1. 이후 신규 진입 | REC 발급 없음, 계약시장 입찰 | 부칙 제3조 제1항, 제12조의14 |
RPS 폐지 후 우리 발전소는 REC를 계속 받을 수 있을까?
질문 두 개에 답하면 개정 재생에너지법(2026. 9. 15. 공포, 2027. 1. 1. 시행) 부칙에 따른 경로를 보여 드립니다.
질문 1
2026. 12. 31.까지 REC(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발전소입니까?
질문 2
2027. 1. 1. 전에 발전사업허가(전기사업법 제7조)를 받았습니까?
근거: 재생에너지법 부칙(법률 제21943호, 2026. 9. 15.) 제2조·제3조. 제2조는 REC 발급·거래 조항(제12조의7)의 효력을 2029. 12. 31.까지로 정해 REC 현물시장이 이날 닫히고, 제3조는 그 기한과 관계없이 REC를 계속 받을 수 있는 발전소를 정합니다.
계약시장의 계약기간과 정산 방식은 계약시장규칙과 표준계약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개별 발전소의 해당 여부는 허가 내용과 고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고시 내용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2026. 9. 30. 공청회 자료는 고시 예시로 태양광·풍력·수력은 2027년까지, 바이오·연료전지는 2028년까지 사용전검사를 마친 설비를 계속 발급 대상으로 인정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고시는 2027년 1분기 개정 예정이므로, 허가를 받고 아직 준공하지 않은 사업자는 사용전검사 일정을 고시 확정 시점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운영 중인 발전소를 사고팔 때는 REC 최초 발급개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법예고안대로 확정되면 그날부터 20년이 REC 수익의 끝이므로, 매수인은 잔여 기간과 고정가격계약 만료일 가운데 빠른 날을 기준으로 수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REC 현물시장 종료 시점은 2029. 12. 31.
REC 현물시장은 개정법 시행 후 3년 동안 열리고 2029. 12. 31.에 닫힙니다. 개정법은 REC 근거 조문인 제12조의7의 효력을 2029. 12. 31.까지로 정했고(부칙 제2조), 시행규칙 입법예고안도 의무 충당에 쓸 수 있는 현물시장 거래를 2029. 12. 31.까지 개설된 시장으로 한정했습니다(시행규칙안 제20조 제1항 제3호). 2029. 12. 31.이 지나도 부칙 제3조에 따라 계속 발급받는 사업자는 공고 선정 계약이나 거래시장 자체 계약으로 REC를 팔 수 있지만, 현물시장에서 그때그때 파는 길은 닫힙니다.
정부는 2026. 9. 30. 공청회에서 현물시장 사업자를 위한 전환시장 운영안을 발표했습니다.
- 현물시장 사업자만 참여하는 경쟁입찰로 장기 고정가격계약 전환시장을 연 1회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계약기간은 20년에서 설비를 이미 운영한 기간을 뺀 기간입니다.
- 전환시장 상한가격을 해마다 낮춰 이른 전환을 유도합니다.
상한가격이 해마다 내려가므로 현물시장 사업자는 전환을 늦출수록 단가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연차별 전환가격 산정 기준은 2027년 1분기 개정할 고시에 담길 예정입니다.
공청회 자료는 고정가격계약을 맺은 기존 설비가 기업과의 전력구매계약(PPA)으로 옮기면 그만큼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을 차감하고, 당사자 합의로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직접 PPA로 옮길 때 계약서에서 확인할 항목은 직접 PPA 계약서 검토, 핵심 체크리스트에서 다뤘습니다.
500kW 이하 소규모 설비 별도 계약시장과 REC 가중치의 우대가격 전환
개정법은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 계약시장의 근거를 두었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14 제3항 제1호), 2026. 9. 23.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안은 소규모 설비를 발전설비용량 500kW 이하 재생에너지 설비로 정했습니다. 공청회 자료는 500kW를 특고압 설비 설치 기준에 맞췄다고 설명하고, 소규모 설비끼리 일반 계약시장과 같은 상한가격 안에서 경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개정법은 여러 소규모 설비를 묶어 하나의 통합 사업자로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같은 조 제4항), 개발부터 운영·유지보수까지 대행하는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같은 조 제5항). 공청회 자료는 여러 소규모 설비를 1MW 이상으로 묶어 일반 계약시장에 참여하면 최소 우대가격 부여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시장 밖에서 한전과 개별 전력구매계약을 맺는 소규모 설비의 요건은 한전 PPA 계약 조건과 태양광 쪼개기 규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C 가중치는 계약시장에서 원/kWh 단위의 정책적 우대가격으로 바뀝니다. 2026. 9. 30. 공청회 발표에 따르면 우대가격은 설비 용량으로 차등하지 않고, 정부가 보급을 늘리려는 사업 유형과 입지에 붙입니다. 정부는 예시로 수상·영농·지붕 태양광, 계통 여유지역, 주민참여 사업의 우대가격을 유지하거나 새로 두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민관 비용평가위원회가 우대가격을 매년 산정해 권고하고, 경제성 차이가 없는 가중치에는 우대가격을 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 제시한 보급 목표와 입지 정책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분석②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목표와 수단 분석에서 다뤘습니다.
FAQ
2026년에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2027년에 준공하는 태양광도 REC를 받을 수 있나요?
장관 고시에서 계속 발급 대상으로 인정받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재생에너지법 부칙 제3조 제3항). 공청회 예시안은 태양광의 경우 2027년까지 사용전검사를 마친 설비를 인정하는 내용이지만, 정부는 아직 고시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 대상에서 빠지면 그 설비는 계약시장 입찰로 들어가야 하므로, 공사 계약의 준공기한과 지체상금 조항을 고시 기준에 맞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계약시장에서 낙찰받은 태양광 발전량의 환경가치를 RE100 기업에 따로 팔 수 있나요?
공청회안 기준으로는 장기계약을 맺은 발전량의 환경가치를 사업자가 따로 팔 수 없습니다. 개정법은 REC 대신 발전정보인증서를 발급할 근거를 두었는데(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20 제1항, 2027. 1. 1. 시행), 공청회 자료는 계약시장 설비의 장기계약 발전량은 한전의 차액 정산으로 넘어가 녹색프리미엄 물량으로 쓰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계약 개시 전 시운전 발전량에는 사업자가 발전정보인증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고정가격계약을 맺은 기존 사업자는 2029년 이후에도 계약 단가를 받나요?
계약기간 동안 받는 것이 개정법과 입법예고안의 구조입니다. 2026년 말까지 REC를 받은 사업자는 계속 발급·거래할 수 있고(부칙 제3조 제2항), 공고로 선정된 자와 맺은 계약은 현물시장과 달리 2029. 12. 31.이라는 종료일이 없습니다(시행규칙안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만 의무 충당에 쓸 수 있는 REC를 최초 발급 월부터 20년까지 발급분으로 묶는 입법예고안이 확정되면, 20년을 넘는 계약기간 부분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의무자가 해산·파산 등으로 의무에서 빠지면 그가 맺은 REC 매매계약 중 고시로 정한 범위의 계약을 다른 공급의무자가 인수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시행령안에 있습니다(시행령안 제18조의3 제3항·제4항).
본 내용은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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