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PPA 계약 조건과 태양광 쪼개기 규제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어떻게 팔 것인지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이 한전 PPA입니다. 한전 PPA는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의 재생에너지 사업자만 이용할 수 있는 판매 방식이고, 이 용량 기준 때문에 하나의 사업을 여러 개의 소규모 사업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쪼개기 관행이 생겼습니다.
2024년 이후 관련 제도가 잇달아 바뀌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에 적용되던 혜택이 차례로 종료되었고, 2025년에는 하나의 발전구역에서 전력구입계약을 여러 건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준 개정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은 한전 PPA의 법적 근거와 용량 요건을 정리하고, 쪼개기에 대한 규제가 현재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한전 PPA : 1,000kW 이하 재생에너지 전력의 시장 외 거래
한전 PPA란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과 직접 전력구입계약을 체결하여 전기를 판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전기사업법 제31조 제1항), 그 단서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이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전력거래)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 절차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이 정합니다. 전력량 요금은 계통한계가격(SMP)으로 정산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는 별도로 판매합니다. 전력거래소 회원 가입이나 입찰 절차 없이 한전과의 계약만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한전 PPA와 전력시장 거래, 1MW 초과 발전소의 판매 경로
1MW를 초과하는 발전소는 한전 PPA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의 판매 경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 경로 |
용량 요건 |
상대방과 구조 |
|
한전 PPA |
1,000kW 이하 |
한전과 직접 계약, SMP 정산+REC 별도 판매 |
|
전력시장 거래 |
제한 없음 |
전력거래소 거래, 고정가격계약 입찰
병행 |
|
제3자 PPA |
1,000kW 초과 |
한전 매개, 요건 갖춘 전기사용자에
공급 |
|
직접 PPA |
원칙적 1,000kW 초과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해 기업에 공급 |
태양광 발전소 설비 용량 1MW를 기준으로 판매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대규모 사업은 전력시장 거래를 기본으로 하면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나 기업 PPA로 수익을 고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2027년으로 예고된 RPS 제도 개편이 시행되면 입찰 중심의 구조가 기본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전 PPA 특례와 태양광 쪼개기 관행
시장에는 태양광 발전소 설비 용량 구간마다 적용되는 혜택이 달랐기 때문에 사업을 나누어 용량을 그 기준 아래로 맞추는 관행이 생겼습니다. 1MW 이하는 한전 PPA 외에도 한전 부담으로 계통 접속을 보장받는 무제한 접속 제도의 적용을 받았고, 100kW 미만은 입찰 없이 20년 고정가격으로 매입해 주는 한국형 FIT의 대상이었습니다. 발전설비용량이 3,000kW를 넘으면 발전사업허가권자가 시·도지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바뀌고 전기위원회 심의가 추가된다는 점(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도 사업을 나누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 부지의 1MW급 사업을 가족이나 별도 법인 명의로 100kW 미만 여러 건으로 등록하거나, 수 MW급 사업을 법인 여러 개로 나누어 각각 허가받는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실무에서도 SPC를 여러 개 세워 용량을 나누는 구조가 가능한지 묻는 문의가 지금도 들어옵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많지 않습니다. 한국형 FIT는 2023년 신규 접수가 종료되었고, 무제한 접속 제도는 2023년 12월 일몰이 결정되어 2024년 10월부터는 1MW 이하 사업자도 공용배전설비 보강비용을 부담합니다.
[법으로 푸는 태양광 이슈①] 무제한 접속제도 폐지에 따른 태양광발전 사업 시 고려할 점
*무제한 접속 제도 일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위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사업허가 단계의 쪼개기 판단 기준: 법제처 해석례
허가 단계의 쪼개기에 대해서는 법제처가 2022년 말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법제처 2022. 12. 30. 회신 22-0465, 22-0965, 22-1007, 22-1008 해석례).
동일한 사업자가 하나의 부지에 위치하고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이용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임에도 그 태양광 발전설비를 각각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가 되도록 구분하고 여러 개의 발전 사업 허가로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 그 허가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입니다.
발전소 용량을 쪼개어 나누어 신청하더라도 전체 설비의 총발전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허가권자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용량을 분할하여 전기사업법령의 규율을 회피하는 결과가 불합리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법인을 나누면 결론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는 은행법상 동일인, 즉 지분 관계로 연결된 계열 전체를 하나로 보아 인접 지역에서 나누어 받는 승인의 면적을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비고 제11호, 제11호의2). 발전사업허가 심사에서도 주주 구성과 자금원이 같은 법인들이 한 부지에 동시에 신청하면 사업의 실질이 서류에서 확인됩니다. 분할의 목적이 규제 회피로 평가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허가 취소 사유(전기사업법 제12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발전구역에 하나의 PPA: 2025년 한전 기준 변경
판매 단계에서도 같은 방향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전은 2025년 6월 계통접속 신청분부터 하나의 발전구역 또는 수전구역에서 복수의 전력구입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재생에너지 전력구입계약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같은 부지의 설비를 여러 명의로 등록해 소규모 계약을 여러 건 체결하는 방식이 차단된 것입니다.
이 개정이 소규모 태양광에 대한 특례 자체를 없앤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발전소 하나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지금도 한전 PPA를 그대로 이용합니다. 금지된 것은 하나의 부지를 나누어 소규모 계약을 중복으로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다만 발전구역과 수전구역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한전과 한국에너지공단의 기준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별 사업에서는 접속 사전협의 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 구조를 검토할 때 확인할 사항
정리하면, 용량 설계는 명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심사받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이라면 부지 전체의 계획 용량을 기준으로 허가권자와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1MW 이하 단일 사업이 아닌 한 판매 구조는 전력시장 거래나 기업 PPA를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분할된 구조의 발전소를 인수하는 경우라면 허가 경위와 명의 구성을 실사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 구조는 계통접속과 전력구입계약 단계에서 합산될 수 있어 계획했던 수익 구조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고, 허가의 효력이 사후에 다투어질 여지도 남습니다.
사업 규모와 판매 경로의 조합은 계약과 인허가 신청 전에 확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구조를 짜는 단계에서 법령과 최신 기준을 점검하는 것이, 진행 중에 구조를 바꾸는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Contact: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 E. info@solarislaw.net
- T. 02-6001-2903
- S. http://solarislaw.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