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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이격거리 200m 상한과 조례 기준 (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3)

태양광발전소 이격거리
태양광발전소 이격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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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개발행위허가에 원칙적으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고, 조례로 주택 이격거리를 정하더라도 부지 경계선에서 200m를 넘길 수 없습니다(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3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2항 제1호). 태양광에는 도로 이격거리를 둘 수 없고, 주민참여형·지붕형·자가소비용 태양광에는 주택 이격거리도 적용하지 않습니다(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3 제3항). 이 기준은 2026년 9월 18일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합니다(재생에너지법 부칙 제3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8월 11일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과 함께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29곳이 조례로 이격거리를 두었고 태양광 이격거리는 100m부터 1,000m까지 지역마다 달랐습니다. 같은 조건의 부지라도 어느 시·군에 있느냐에 따라 허가 여부가 갈렸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은 이 편차에 처음으로 법률상 상한을 두었습니다.


태양광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는 원칙과 예외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에서 법령이 정한 예외 지역이 아니면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3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8조). 이격거리는 개발행위허가를 내줄 때 발전설비 부지와 주택·도로 사이에 확보하도록 요구하는 최소 거리를 말합니다(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2항). 개정 전에는 법률에 근거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내부 지침으로 거리를 자유롭게 정했습니다.

예외 지역은 법률이 정한 두 곳과 시행령이 정한 두 곳입니다.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 지역근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3 제1항 제1호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3 제1항 제2호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의 관광지, 제7호의 관광단지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1항 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7호 가목의 자연취락지구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1항 제2호

예외 지역에서는 제1항의 적용 금지가 풀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이격거리를 200m 상한에 묶이지 않고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00m 상한은 제1항의 금지에 대한 예외인 제2항과 시행령 제27조의3 제2항에서 나오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농촌 마을 주변에는 자연취락지구가 많으므로, 부지와 그 주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용도지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태양광 주택 이격거리 200m 상한과 최소 5호 기준

지방자치단체는 태양광 발전설비 부지 경계선에서 반경 200m까지의 범위에서만 조례로 주택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습니다(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2항 제1호 본문). 300m를 정한 조례는 200m 이내로 고쳐야 하고, 100m를 정한 조례는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조례는 이격거리와 함께 기준 호수를 정해야 하고, 그 호수는 5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격거리 안에 있는 주택이 조례로 정한 호수보다 적으면 그 주택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호 단서). 조례가 200m와 10호를 정했다면 반경 200m 안에 주택이 9호 이하일 때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 조례 이격거리, 200m 상한에 걸릴까?

조례가 정한 거리와 주택 배치를 바꿔 보세요. 2026. 9. 18.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태양광발전소 기준입니다.

부지 주변 주택 배치

발전소 유형

근거: 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2항 제1호. 거리는 부지 경계선에서 재고, 주택 호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이격거리 고시 기준으로 셉니다(예: 직전 1년간 전입신고가 없는 주택 제외, 공동주택은 동 단위로 1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관광지·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는 법률이 따로 정한 예외 지역이라 이 그림의 계산과 다릅니다. 주택 배치는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태양광 도로 이격거리 폐지

태양광 발전설비에는 도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은 도로 이격거리를 풍력 발전설비에만 허용하고, 그 범위도 부지 경계선에서 500m까지로 제한했습니다(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2항 제2호 나목). 기존 조례에 "도로에서 ○○m" 기준이 남아 있어도 예외 지역이 아닌 한 태양광 개발행위허가에는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구분태양광 발전설비풍력 발전설비
주택 이격거리 상한부지 경계선에서 반경 200m부지 경계선에서 반경 1,500m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
도로 이격거리적용 불가부지 경계선에서 반경 500m까지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
주택 호수 기준조례로 정하되 최소 5호. 미만이면 적용 안 함조례로 정하되 최소 5호. 미만이면 적용 안 함
근거시행령 제27조의3 제2항 제1호시행령 제27조의3 제2항 제2호

이격거리 고시의 거리 측정과 주택 호수 산정

거리와 주택 호수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35호, 이하 "이격거리 고시")에 따라 계산합니다(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3항). 거리는 발전설비 부지 경계선에서 주택 외벽까지의 직선 최단 수평거리로 잽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직전 1년 동안 전입신고가 없는 주택과 건축물대장에서 멸실·말소된 건축물은 주택 호수에서 뺍니다.

공동주택은 세대 수와 관계없이 건축물 1동을 1호로 셉니다. 그래서 200m 안에 아파트 1동이 있으면 주택 1호로 계산합니다. 호수를 다툴 때는 현장 사진보다 건축물대장과 전입 기록이 기준 자료가 됩니다.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 태양광: 주민참여형·지붕형·자가소비용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설비에는 조례상 주택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3 제3항). 대상별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지역 주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참여한 설비(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2 제1항)
  2. 지붕형 태양광: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3 제3항 제2호)
  3. 자가소비용 태양광: 「전기사업법」 제2조 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와 같은 조 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 발전설비(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3 제3항 제3호)

제3항이 배제하는 대상은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입니다. 따라서 주민참여형이나 지붕형 설비라도 부지가 문화유산 보호구역이나 자연취락지구 같은 제1항의 예외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에 적용하는 조례상 이격거리를 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민 참여 구조를 설계할 때는 출자 방식과 정관 요건을 함께 정해야 하며, 마을 단위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과 정관은 햇빛소득마을 사업 ② : 조합원 자격과 정관에서 다뤘습니다. 자가소비용 태양광에 따로 적용하는 설비 의무는 자가소비용 태양광, 신재생 감시제어시스템 구축 의무화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200m를 넘는 기존 조례의 효력과 시행 전 신청 사업

주택 이격거리를 200m보다 길게 정하거나 태양광 도로 이격거리를 둔 기존 조례 조항은, 2026년 9월 18일 이후 신청한 태양광 개발행위허가에는 상한을 넘는 범위에서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3).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만 조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2026년 8월 11일 상한보다 강한 조례를 둔 지방자치단체에 법 시행 전까지 조례를 고치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기준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재생에너지법 부칙 제3조는 제27조의3을 2026년 9월 18일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시행 전에 확정된 불허가 처분은 새 기준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기 어렵고, 같은 부지라면 새로 신청해 개정 기준을 적용받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이격거리를 충족해도 개발행위허가가 거부될 수 있는 경우

이격거리 상한을 지켜도 지방자치단체는 경관 훼손, 환경 훼손, 재해 우려를 이유로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3935 판결). 제27조의3은 이격거리라는 하나의 기준에 상한을 둔 규정이고, 개발행위허가 자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025두33935 사건에서 사업자는 산 정상부에 99.45kW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진입도로는 산 능선을 따라 폭 약 6.5m, 길이 약 5km로 개설할 계획이었고, 절토량은 8,030.6㎥였습니다. 사업자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모두 마쳤는데도 군계획위원회는 신청을 부결했고, 군수는 불허가했습니다.

대법원은 개발행위허가 요건의 판단을 행정청의 재량으로 보고, 재량권 일탈·남용은 처분을 다투는 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25두33935).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나 군계획위원회 부결 모두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보고, 사업자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처분 이유가 실질적으로 200m를 넘는 주택 이격거리나 태양광 도로 이격거리라면, 처분 이유를 경관으로 적었더라도 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3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확인할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상지 조례가 200m 상한, 최소 5호 기준, 태양광 도로 이격거리 폐지를 반영했는지
  2. 부지와 주변이 문화유산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관광지·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지
  3. 반경 200m 안 주택 호수(건축물대장, 직전 1년 전입 기록, 공동주택 동 수)
  4. 주민참여형·지붕형·자가소비용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5. 경사도, 진입도로 규모, 산림 훼손 면적처럼 이격거리 외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

농지에 태양광을 지으려는 경우 이격거리와 별도로 농지전용 요건을 갖춰야 하며, 그 요건은 농지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요 법률 쟁점과 실무적 대응 방안에서 다뤘습니다.


FAQ

2026년 9월 18일 전에 신청한 태양광 개발행위허가에도 200m 상한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법 부칙 제3조가 제27조의3을 법 시행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으므로, 시행 전에 접수해 심사 중인 신청에는 종전 조례의 이격거리 기준을 그대로 따릅니다. 종전 조례 때문에 허가가 어려운 사업이라면 기존 신청을 취하하고 새로 신청해 개정 기준을 적용받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새로 신청하면 이격거리 외 다른 허가 기준도 다시 심사받으므로, 기존 협의 결과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태양광 부지 200m 안에 빈집만 있어도 주택 호수에 포함되나요?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직전 1년 동안 전입신고가 없는 주택은 호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이격거리 고시). 건축물대장에서 멸실·말소된 건축물도 주택으로 세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1년 안에 전입신고가 있었다면 호수에 들어가므로, 현장 확인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전입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에 짓는 태양광도 200m 이격거리 상한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농지 태양광도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3의 이격거리 상한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개발행위허가 단계의 거리 기준만 정하므로, 농업진흥지역 행위 제한이나 농지전용·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요건은 「농지법」에 따라 따로 갖춰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푸는 태양광 이슈⑩] 이격거리 규제의 정비


본 내용은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