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양수도 1편 : 자산양수도, 지분양수도, 사업권 양도
"발전소를 팔기로 했습니다. 중개인이 계약서를 보내 왔는데, 이대로 도장 찍어도 될까요?"
중개인이 보내는 계약서 제목은 대개 "태양광 발전소 매매계약서"인데, 제1조에서는 발전설비와 부지 임차권을 넘긴다고 하고, 다른 조항에서는 법인 주식 전부를 넘긴다고 하며, 특약에는 발전사업허가 명의변경에 협조한다고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거래를 한 장에 섞은 계약서입니다. 어느 거래인지에 따라 거칠 절차, 세금, 매수인이 떠안는 위험이 달라지므로, 무엇을 파는지부터 정해야 계약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양수도 방식을 나누는 기준
태양광발전소 양수도는 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자산양수도, 지분양수도, 사업권 양도로 나뉩니다. 자산양수도는 발전설비, 부지 사용권, 각종 계약을 하나씩 매수인에게 넘기는 거래를 말합니다. 지분양수도는 발전소를 소유한 법인의 주식을 넘기는 거래이고, 사업권 양도는 상업운전 전에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 같은 인허가를 넘기는 거래입니다. 세 방식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자산양수도 | 지분양수도 | 사업권 양도 |
|---|---|---|---|
| 넘기는 대상 | 발전설비, 부지 사용권, 판매계약 등 | 발전소를 소유한 법인의 주식 | 상업운전 전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
| 양수 인가 | 필요(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2만kW 미만이면 불필요(같은 항 제3호) | 필요. 사업 개시 전에는 원칙적으로 인가 불가(같은 조 제2항 제3호) |
| 명의변경 | 판매계약, 설비확인, 고정가격계약, 임차권 모두 변경 | 원칙적으로 불필요 | 인허가별로 변경허가·변경신고 |
| 매수인이 떠안는 책임 | 넘겨받기로 한 자산과 계약에 한정 | 법인의 채무와 분쟁 전부 | 인허가 조건과 복구의무 |
| 세금에서 확인할 사항 | 부가가치세, 사업 포괄양도 해당 여부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 부가가치세, 대금 지급 구조 |
자산양수도는 명의변경 절차가 많은 대신 매수인이 법인의 과거 채무를 떠안지 않고, 지분양수도는 절차가 단순한 대신 법인의 채무가 그대로 넘어옵니다. 사업권 양도는 아직 발전하지 않는 권리를 사는 거래여서 양수 시점부터 제한을 받습니다.
자산양수도로 발전소를 사면 받아야 하는 양수 인가와 명의변경
발전설비를 넘겨받은 매수인이 발전사업을 하려면 허가권자의 양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발전사업허가는 설비에 붙은 권리가 아니라 허가받은 사업자에게 내린 처분이므로, 설비 소유권을 넘겨받아도 인가 전까지 매수인은 발전사업자가 아닙니다. 발전시설 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이면 시·도지사가, 그보다 크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가합니다(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인가와 별도로 전력 판매계약,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확인, 장기고정가격계약도 각각 명의를 바꿔야 합니다. 판매계약은 한전이나 전력거래소가, 고정가격계약은 계약 상대방이 승인하거나 동의해야 하고, 하나라도 늦어지면 매수인은 발전을 하면서도 수익을 받지 못합니다. 설비확인 명의변경이 늦어져 그 기간의 공급인증서가 매도인 명의로 발급되고, 그 정산을 두고 양쪽이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명의변경 전에 생긴 수익의 귀속을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한전과 맺는 전력구매계약의 조건은 한전 PPA 계약 조건과 태양광 쪼개기 규제에서 다뤘습니다.
부지가 임차한 토지이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임차권을 넘길 수 있고, 동의 없이 넘기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매매계약에는 임대인 동의서를 누가 언제까지 받아 올지를 조건으로 적습니다. 설비 매매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붙지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지분양수도에서 인가가 필요 없는 범위와 함께 넘어오는 채무
발전설비 규모가 2만 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사업자의 주식을 사는 경우에는 경영권을 가져오더라도 양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3호). 2만 킬로와트 이상이면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퍼센트 이상을 가진 최대주주가 되거나 대표이사를 임면할 수 있는 지위를 얻는 경우 등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 법인이 그대로 남으므로 발전사업허가, 판매계약, 고정가격계약, 토지 임대차의 명의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이 그대로 남는다는 것은 법인의 채무와 책임도 그대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이전 경영진이 맺은 운영·유지보수 계약, 밀린 세금, 시공사와의 하자 분쟁, 민원인과 말로 약속한 합의금까지 매수인이 인수한 법인의 몫이 됩니다. 자산양수도였다면 사지 않으면 되는 것들입니다.
프로젝트 금융(PF) 대출이 있는 발전소는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 지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대출약정에는 대개 지배주주가 바뀌면 대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 없이 바뀌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삼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매매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대주단 동의 절차와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에서는 간주취득세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식을 취득해 발행주식의 50퍼센트를 넘게 가진 과점주주가 되면, 그 과점주주가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법인이 발전소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부에 아무 변동이 없어도 매수인에게 토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개인 주주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사업 개시 전 태양광 사업권 양도가 허용되는 경우
태양광 발전사업은 준비기간 안에 사업을 개시한 뒤에야 양수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전기사업법 제10조 제2항 제3호). 허가만 받아 두고 웃돈을 붙여 파는 거래를 막으려는 규정입니다. 예외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이 정한 다음 사유에 한정됩니다(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
- 사업자의 해산,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파산 신청, 회생절차 개시, 강제집행절차 개시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공익상 이유 등으로 사업 개시 전 양수를 미리 계획하고 허가를 받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 명의자가 2만 킬로와트 미만 발전소를 가진 법인이면 그 법인의 지분을 넘기는 거래는 양수 인가 대상이 아니어서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준비기간 안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면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 위험은 법인과 함께 매수인에게 넘어옵니다.
발전사업허가 외의 인허가는 각 법률의 절차로 넘어갑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바꾸려면 허가권자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넘겨받은 양수인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산지관리법 제51조 제1항, 제2항). 산지 복구의무는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산지 소유자와 사용권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51조 제3항). 토지 사용승낙서가 이전 사업자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인허가 승계도 거기서 막힙니다. 농지 위 사업권은 농지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요 법률 쟁점과 실무적 대응 방안에서 다룬 농지 사용 허가 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권 대금은 단계마다 조건을 걸어 나누어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권 계약금을 치른 뒤 한전에 계통연계, 즉 발전소를 한전 전력망에 접속하는 절차를 신청했다가 변전소 여유 용량이 없어 접속이 몇 년 뒤로 밀린 매수인이 있었는데, 계약서에는 접속에 관한 조건이 없었습니다. 한전 접속 확정, 인허가 승계 완료, 사용전검사 통과를 지급 조건으로 나누어 적으면 사업이 멈췄을 때 남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근거가 생깁니다.
발전소 규모와 매수인에 따라 매각 방식을 고르는 기준
개인 사업자 명의 발전소는 넘길 지분이 없으므로 자산양수도로만 팔 수 있습니다. 시장에 나오는 소형 매물은 대부분 여기에 속하고, 앞에서 본 인가와 명의변경을 모두 거칩니다. 법인이 소유하고 PF 대출이 있는 수 메가와트 이상 발전소는 판매계약과 고정가격계약을 다시 맺는 부담 때문에 지분양수도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인이 대기업 계열사나 인프라 펀드이면 반대로 자산양수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전 주주가 남긴 우발채무를 떠안지 않으려는 것으로, 매수인이 새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우고 그 법인이 설비와 계약을 사들이는 구조입니다. 명의변경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감수하고 채무 이력이 없는 법인을 갖는 선택입니다.
매도인에게는 세금이 구조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주주가 지분을 팔 때와 법인이 자산을 팔 때 붙는 세금이 다르므로, 같은 매매대금이라도 세후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가져온 계약서의 제목과 관계없이 거래 구조를 먼저 정하고 세무 검토를 거친 뒤 계약서를 그 구조에 맞춰야 합니다. 중개인과 맺는 수수료 약정의 효력은 태양광발전소 양도 용역과 무등록 중개행위의 한계에서 다뤘습니다.
구조를 정한 뒤에는 넘어오는 것이 무엇인지 서류로 확인하고, 확인한 결과를 계약 조항에 옮겨야 합니다. 그 실사 절차와 계약서 조항은 2편에서 다룹니다.
FAQ
개인 명의 발전소를 내 법인으로 옮길 때도 양수 인가를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법인이 개인 사업자의 발전사업을 넘겨받는 것도 전기사업의 양수에 해당하므로 허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사업 개시 전이면 시행령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발전소를 통째로 팔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사업의 포괄양도 요건을 갖추면 내지 않습니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설비만 넘기고 부지 임차권이나 판매계약 일부를 빼면 포괄양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넘기는 범위를 계약서에 적기 전에 세무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지분을 절반 이하로 사도 간주취득세가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간주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해 발행주식의 50퍼센트를 넘게 가진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부과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다만 특수관계인이 가진 주식을 합산해 50퍼센트를 넘으면 과점주주가 되므로, 공동 매수인의 관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본 내용은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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