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분양사기③ : 고소와 피해 회복 절차 |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태양광발전소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냈는데 착공 소식이 없습니다. 사업자는 인허가가 곧 난다, 다음 달에는 착공한다는 말을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연락이 뜸해집니다. 태양광발전소 분양사기 피해는 대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피해자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유죄가 선고된 실제 사건들이 알려줍니다. 이 글은 최근 3년간 선고된 태양광발전소 분양사기 판결들을 토대로 형사고소 절차와 형사절차 안에서의 피해 회복 방법, 민사 조치와의 병행 전략을 정리한 것입니다.
태양광 분양사기와 단순 채무불이행의 구별
모든 계약 불이행이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에 사업자에게 발전소를 시공하여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계약 후의 사정 변경으로 이행이 늦어진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치고, 이 경우 고소를 하더라도 혐의없음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법원은 편취의 고의를 사업자의 말이 아니라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계약 당시 토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거나, 애초에 인허가가 불가능한 부지였거나, 받은 돈이 약속한 공사가 아니라 다른 채무 변제와 기존 수분양자 환불에 쓰였거나, 사업자가 이미 세금 체납과 임금 체불, 다른 수사에 몰려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바로 이 사정들, 즉 계약 당시 이행 능력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로 사업자가 뒤늦게 일부 공사를 진행하거나 소액을 변제하면서 사기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전지방법원 2026. 2. 9. 선고 2024고단1102 판결은 사후의 피해 보전과 준공은 "사기죄 기수 후의 사정으로서 양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을 뿐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후 변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태양광발전소 분양사기① : 최신 판례로 본 법원의 판단 기준]
*태양광 발전소 분양 사기에 대한 최신 판례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위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발전소 분양 사기 고소 전에 확보할 증거
태양양발전소 분양 사기와 관련된 최신 판례들이 사기죄 성립의 근거로 삼은 주요 증거 목록들을 보면,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 하기 전에 어떠한 자료들을 준비하면 좋을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계약과 송금 관련 자료입니다. 분양계약서와 시공계약서, 가계약서, 확약서, 계약금과 중도금의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송금을 계약서상 당사자 법인 계좌로 하였는지, 다른 법인이나 개인 계좌로 유도되었는지도 확인해 두십시오. 앞서 살펴본 대전 판결의 사업자는 여러 법인 계좌로 나누어 돈을 받았고, 이 계좌 흐름 자체가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기죄 성립의 핵심이 되는 자료는 기망 내용을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허가가 다 났다", "월 200만 원 이상 안전한 수익을 보장한다", 등의 말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분양광고, 블로그와 홈페이지 캡처, 사업설명 자료가 그것입니다. .
한편, 상대방의 거짓말을 객관적으로 반박하는 자료는 피해자가 직접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업부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계약 당시 토지가 사업자 소유였는지, 이후 처분되었는지가 드러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애초에 허가가 어려운 땅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는 해당 부지에 개발행위허가나 전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사실 자체가 있는지, 불허가 통지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추적과 한전 조회는 수사기관의 영역이지만, 고소장에 조회할 지점을 특정해 주면 수사가 빨라집니다.
같은 사업자에게 피해를 본 다른 수분양자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받은 돈으로 돌려막은 구조가 드러나 편취 범의 입증이 쉬워지고, 편취 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갑니다.
사기 고소장 제출부터 불송치 대응까지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사기 사건의 수사는 경찰이 개시하므로 실무상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 범행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고소장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거짓말을 하였고, 그 말을 믿고 언제 얼마를 어느 계좌로 보냈는지를 시간 순서로 특정하고, 위에서 정리한 증거를 목록으로 첨부합니다. 기망행위의 특정이 부실하면 보완요구와 반려로 시간을 잃게 되므로 고소장의 완성도가 곧 수사의 속도입니다.
최근 태양광 분양 사기를 당하고 사기 피해자가 자력으로 고소를 진행했다가 불송치를 받거나 보완 수사 요청에 막혀 뒤늦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망의 형태나 법리의 전개, 증거의 제시 등을 고소장 제출 시점부터 제대로 갖추고 시작한다면 이러한 불필요한 수사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불송치나 불기소가 나왔다고 끝이 아니라 어느 사정의 소명이 부족하였는지를 분석하여 보강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배상명령을 통한 분양사기 피해 회복
형사고소의 목적이 처벌만은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피해 회복의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수단은 배상명령입니다. 배상명령이란 법원이 사기죄 등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함께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배상명령제도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인지대 부담 없이,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 범죄 피해액에 대한 회복을 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곧바로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실제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5. 16. 선고 2024고단381 판결에서는 피해자 4명에게 8,800만 원에서 2억 4,200만 원의 배상을 명하면서 가집행을 붙였고, 대전지방법원도 피해 법인에 1억 8,000만 원의 배상을 명하였습니다.
다만 배상명령 제도에는 한계도 분명 존재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을 할 수 없고(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이 경우 신청은 각하됩니다(제32조 제1항 제3호). 피해액 일부가 반환되었거나 계약 관계가 얽혀 정산이 필요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각하되더라도 민사소송 제기에는 지장이 없지만 각하된 동일한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제32조 제4항). 반대로 같은 피해에 관한 민사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제26조 제7항), 민사소송과 배상명령 중 어느 경로로 갈지는 형사재판의 진행 상황을 보아 정할 전략적 판단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수단은 합의입니다. 사기 사건의 양형은 피해회복 여부에 크게 좌우됩니다.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이 수행한 사건들 중 편취액 약 19억 100만 원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반면, 편취액이 1억 원 미만이고 피해가 회복된 사건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이때 법원은 피해 회복을 집행유예의 주된 사유로 들었습니다. 피고인으로서는 선고 전에 변제할 유인이 가장 크므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기간이 피해자에게는 회수의 결정적 기회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검찰의 형사조정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와 민사소송의 병행
형사판결만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판결까지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동안 사업자의 재산이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몰수와 추징으로 국가가 피해금을 회수해 주는 제도가 일반 분양사기에는 원칙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와 피해자 환부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사기, 유사수신, 다단계,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특정사기범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통상의 태양광 분양사기 피해자는 자기 채권을 스스로 보전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사업자와 법인 명의의 부동산, 예금채권, 분양대금 채권 등을 찾아 가압류로 묶어 두고, 그 다음 본안으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을 청구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확보되는 공소장과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민사 본안은 형사 진행 상황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업자가 재산을 배우자나 제3자에게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민법 제406조)으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데,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이 역시 미룰 수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피해를 인식한 즉시 증거를 보전하고, 재산을 가압류로 묶고, 완성도 있는 고소장으로 수사를 열고, 형사재판에서는 배상명령과 합의로 회복을 압박하며, 부족분은 민사 본안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각 단계는 앞 단계의 결과물을 증거로 쓰기 때문에 순서가 어긋나면 전체가 늦어집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단계에서 전체 절차의 설계를 두고 조력을 받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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