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분석 ③ : RPS 제도 폐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중 발전사업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단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의 폐지와 이에 따른 시장 구조의 전면 개편입니다.
2012년 도입 이후 10년 이상 유지되어 온 발전량 기반의 의무 부과 방식이 설비용량 기준으로 대전환됨에 따라 발전사업자 및 투자자는 기존의 수익 모델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RPS 제도 폐지의 배경과 현물시장 일몰이 실무에 미치는 파급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발전량 기반 RPS 제도의 한계와 설비용량 의무화의 법적 의미
기존 RPS 제도는 대규모 발전사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6년 기준 15퍼센트로 설정된 이 의무 비율을 채우기 위해 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구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REC 가격의 급등락을 유발하여 이행 비용을 과도하게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RPS 정산비용은 2012년 4천억 원 수준에서 2024년 4조 원 규모로 10배가량 급증하며 한계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2026년 상반기 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여 의무 부과의 기준을 발전량에서 설비용량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가 보급 목표에 따라 원별, 연도별 계획적인 보급을 가능하게 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즉 발전사들이 단순히 인증서를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체 건설이나 특수목적법인(SPC) 투자를 통해 실질적인 발전 설비를 직접 확충하도록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도로 해석됩니다.

현물시장 폐지와 기존 사업자의 유예 조치
설비용량 단위로 의무가 부과되는 체계로 전환되면서 발전량을 사고파는 REC 현물시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물시장을 폐지하고,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의 거래 방식을 경쟁입찰을 통한 장기 고정가격계약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현행 체계에서는 전력도매가격(SMP)과 REC 가격의 변동성에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좌우되었으나, 개편된 계약 시장에서는 상한가 내에서의 가격 경쟁을 통해 발전단가 하락을 유도하게 됩니다.
다만 기존에 현물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던 사업자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2년에서 3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가 올해 도입된다면 2026년까지는 신규 진입 사업자에게 REC가 지속적으로 발급되지만, 2027년부터 진입하는 신규 사업자에게는 REC 발급이 중단되며 현물시장 진입이 원천적으로 금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사업자들 역시 2029년을 기점으로 계약 시장으로 전면 전환해야 하므로 유예기간 내에 계약 시장으로의 편입 등 선제적인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위한 별도 트랙과 VPP 활성화
현물시장 폐지는 1M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체감되는 위협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소규모 설비에 대한 별도의 입찰 계약 시장을 마련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안전장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1MW 이하의 주민참여형 방식 등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일반 경쟁 입찰과 분리된 소규모 트랙을 통해 우선 공고 및 계약의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1MW를 초과하는 중대규모 설비의 경우 통합발전소(VPP) 형태의 집합자원화를 통해 일반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는 분산된 소규모 자원을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운영하여 계통 안정화에 기여하고 시장 효율성을 높이려는 전력 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분석됩니다.
발전사업자들은 더 이상 REC 현물 가격의 단기적 차익에 기대어 사업성을 타진할 수 없는 환경에 직면했습니다. 시공 단가 절감, 효율적인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그리고 통합발전소 연계를 통한 추가 수익 창출 등 사업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도모해야 할 시점입니다. 아울러 2027년 신규 사업자 진입 금지 조치에 대비하여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인허가 및 계통 연계 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가속화하는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FAQ
Q. 2027년 이후 신규 발전사업자는 수익을 어떻게 창출하게 됩니까?
A. 입찰시장이 도입된다면 2027년부터 신규 사업자의 현물시장 진입이 금지되고 REC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원별 용량 단위의 계약 시장에 진입하여 장기 차액계약 등을 통한 고정가격계약을 맺음으로써 발전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Q. 기존에 REC 현물시장에 참여하던 사업자는 즉각적인 피해를 보게 됩니까?
A. 기존 사업자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2년에서 3년의 현물시장 유예기간을 둡니다.
Q. 1M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는 대형 사업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입찰 경쟁을 해야 합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1MW 이하 수준의 소규모 설비와 주민참여형 사업 등을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 별도 입찰 트랙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일반 입찰보다 우선 공고 및 계약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인 시장 참여를 지원하게 됩니다.
본 내용은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붕 태양광 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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