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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분석① : 단독 계획 출범과 법적 의의 |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분석① : 단독 계획 출범과 법적 의의 |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들어가며

2026년 5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신에너지 분리 이후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만 발표되는 첫번째 기본계획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이번 글은 총 4부작으로 기획된 시리즈의 첫 번째 순서로, 해당 계획의 법적 근거와 수립 배경, 그리고 발전사업자와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의의를 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신에너지 분리와 독립된 법정 계획의 출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체계에서 신에너지가 분리됨에 따라 재생에너지만을 전담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최초의 기본계획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수소에너지나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는 별도의 수소법 체계로 이관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에 특화된 집중적인 보급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법적 결단으로 해석됩니다. 대상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설정되며, 이번 제1차 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의 장기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포괄하는 범위와 범부처 협의 구조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은 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과제를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범위로는 재생에너지원별 이용 및 보급 목표, 총전력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 목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 등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절차적 측면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립 절차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단일 부처의 과제를 넘어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이해관계 조정을 요하는 국가적 아젠다임을 시사합니다.


기존 체계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전환

과거 2001년부터 2025년까지 이어져 온 1차에서 5차까지의 기본계획은 주로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이라는 제도적 기반 조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직전에 수립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경우, 2034년까지 발전량의 22.2퍼센트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2024년 기준 실적은 목표치를 하회하는 등 정책 이행에 한계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제1차 계획은 단순한 보급의 연장을 넘어, 신속한 보급 확대와 획기적인 비용 인하, 전략적인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에너지 대전환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보급의 둔화나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지연 등 그간 누적된 보급 제약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명문화한 점도 이번 계획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및 투자 전략 수립을 위한 실무적 제언

재생에너지 중심의 단독 법률 체계가 마련되고 이에 기반한 첫 번째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발전사업자 및 관련 업계는 사업의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법 개정을 통해 이격거리 규제가 합리화되고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되는 등 입지 확보 및 인허가 과정에서의 규제 지형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 개발 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하위 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경된 인허가 기준과 정부의 원별 보급 목표에 맞추어 사업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재편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본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신속한 보급 확대 전략과 구체적인 입지 정책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FAQ

Q.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과 어떤 점이 다릅니까?

A. 2026년 3월 법률 개정을 통해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가 분리됨에 따라 오직 재생에너지만을 전담하여 수립된 최초의 법정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특화 보급과 제도 개선에 집중하는 체계로 해석됩니다.

Q. 이번 기본계획의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A. 2026년 3월 법률 개정을 통해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가 분리됨에 따라 오직 재생에너지만을 전담하여 수립된 최초의 법정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특화 보급과 제도 개선에 집중하는 체계로 해석됩니다.

Q.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과 어떤 점이 다릅니까?

A. 2026년 3월 법률 개정을 통해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가 분리됨에 따라 오직 재생에너지만을 전담하여 수립된 최초의 법정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특화 보급과 제도 개선에 집중하는 체계로 해석됩니다.

본 내용은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붕 태양광 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